서류의 송달1 서류의 송달,선급금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서류의 송달(delivery of document) 더보기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해지 고 있으며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해 서류를 송달하고 이것이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서류송달을 받는 명의인의 주 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서류의 송달방법에는 우편송달, 교부송달 또는 전자송달이 있고 예외적 방법으로 공시송달이 있다. 우편송달(郵便送達)은 통상적인 우편송달과 등기우편송달이 있으나, 납세의 고지·독촉·체 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명령서를 우편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해야 한다. 교부송달(交付送達)은 서류를 송달해야.. 2023.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