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1 실용신안권,실지조사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실용신안권(model utility right) 더보기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의 일종으로서 특허(特許) 의 목적으로 되지 않는 정도의 발명·고안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登錄)에 의해 그 효력이 생긴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권자(考案權者)는 그 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간 그 고안(考案)의 전용실시권이 인정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산업재산권으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며, 세법상으로는 무 형고정자산으로 되며, 잔존가액 영(零), 내용연수 5년, 정액법(定額法)에 의해서 상각비를 계 산하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실용신안법 2·22, 소령 63, 법령 26·28" ■ 실지조사(physical investigation) 더보기 "추계조사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소득의 적정한 파악을 위.. 2023.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