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용신안권(model utili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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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의 일종으로서 특허(特許) 의 목적으로 되지 않는 정도의 발명·고안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登錄)에 의해 그 효력이 생긴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권자(考案權者)는 그 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간 그 고안(考案)의 전용실시권이 인정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산업재산권으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며, 세법상으로는 무 형고정자산으로 되며, 잔존가액 영(零), 내용연수 5년, 정액법(定額法)에 의해서 상각비를 계 산하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실용신안법 2·22, 소령 63, 법령 26·28"
■ 실지조사(physic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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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소득의 적정한 파악을 위해서 납세자의 점포·사무소 등에서 납세자 등으로부터 사정을 듣고 구비 된 장부서류의 조사 등을 행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실지조사는 통상의 경우 각 세 목(稅目)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문검사권(質問檢査權)에 근거한 것이다. [참조조문]기법 76, 소법 170, 법법 122, 부법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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