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체법(substan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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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권리·의무의 발생·변동·소멸에 관하여 정하 는 법, 즉 권리의무에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변동하며 어떠한 주체에 귀속하며, 또한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느냐 하는 것 등에 관한 규정을 실체법이라고 한다. 이에 대 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행하거나 또는 의무를 실현시키는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절차법 이라고 한다. 예컨대 세법에서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실체법규정이며 체납세액의 강제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실현보유손익(realized holding gain or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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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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