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청구(appeal to tax tribunal)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 중의 하나인 심판청구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 복절차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거나 직접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1심급(심사청 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선택적 2심급(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이 된 다. 따라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심판청구는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분청인 국세청장과 분리·독립된 제3기 관인 조세심판원장(租稅審判院長)이 담당하며, 조세문제의 전문성과 납세자의 침해된 재산권 의 조속한 회복 등을 감안하여 일반 행정심판절차(行政審判節次)에서 볼 수 없는 특별규정 들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조조문]기법 67~81"
■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 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마련해 공표하는 회계기준으로 국제회 계기준 또는 국제 재무보고기준이라고도 한다. 재무제표의 작성절차, 공시시스템, 재무정보시스템, 경영성과지표, 경영의사결정 등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보고시스템과 회계 및 자본시장의 감독 법규, 실무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규정한 IFRS는 IASC가 마련한 국제회계기준(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을 2003년부터 확대한 것으로 세계 증권시장과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계기준이 되 었다. IASC는 세계 각국의 회계전문가들이 1973년 런던에서 설립한 민간단체로, 상임위원 12명과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이사회(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관장한다. 2000년 5월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가 IASC에서 규정 한 회계기준을 전 세계적인 단일 기준으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이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에서도 2007년 3월 15일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을 발표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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