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대상재산(property subject to seizure)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과세고권(課稅高權)이 미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납세자(滯納者)의 소유재산이어야 한다. 재산이란 동산·부동산·물권·채권·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 출자지분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②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또 양도성이 있어서 환가(換價)가 가능한 재산 이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나 상대방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 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압류금지재산이 아닐 것을 요한다.국세징수법은 제31조에서 납세자의 기본적 인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絶對的 押留禁止財産), 제32조에 서 납세자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條件附 押留禁 止財産). 따라서 압류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참조조문]징법 31~33의 2"
■ 압류선착수주의(first-seizured-first-collected basis)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국세·지방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 하였을 경우에 그 압류에 관련된 국세·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은 교부청구(交付請求) 가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 등에 우선하여 징수하게 되는데 이를 압류 선착수우선주의 또는 압류선착수주의라고 한다. [참조조문]기법 36, 지기법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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