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의 요건(necessary conditions of seizure)
"① 납세자가 다음 중 하나의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국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다. ㉠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납기전징수(징법 1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 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경매가 개시된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③ 세무서장은 ‘②’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②’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②’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 야 한다. ㉠ ‘④’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⑥ 관할세무서장은 ‘②’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14·24"
■ 압류의 해제(release of seizure)
"유효한 압류에 의해서 발생한 처분금지의 효력 을 장래에 행하여 상실시키는 처분이다.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에 의해 압류에 관련된 국세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 또는 압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또한 압류에 관련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충당된 때, 부과가 일부 취소된 때, 압류재산가치의 상승 등의 사유로 압류재산가액이 체납액의 전부를 현저히 초과한 경 우 또는 체납자가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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