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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신용카드,신의성실의 원칙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9.

신용카드-신의성실의 원칙

 

■ 신용카드(credit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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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의 일종으로 카드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가맹(지정)소매점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발행회사가 교부한 카드를 제시하  고 전표에 서명을 하면 현금의 지출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를 하는  경우 세원의 탈루를 방지할 수 있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  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각종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등을   제외)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또는 100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해당 과  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한 사업자(법인 제외)가 부가가치  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급금  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참조조문]부법 46, 조특법 126의 2"

 

 

 

■ 신의성실의 원칙(principle  of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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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조리에  근  거한 원칙으로서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선언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  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원리를 수용하여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참조조문]민법 2, 기법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