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재산의 환가(conversion into cash of seiz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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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압류 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 전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환가는 원칙적으로 공매(公賣)로서 하며, 체납자 및 세무공무원은 환가의 목적으로 된 재산 을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환가재산을 취득한다. [참조조문]징법 61"
■ 압류조서(record of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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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때에 압류사실을 기록하 고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다.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및 무체재 산권 등(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질권(質權)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압류조 서는 압류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일 뿐 압류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참조조문]징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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