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정이자(agreed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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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그 이자를 말한다. 민법에는 약정이자가 법정이자를 초과 할 때에는 그 약정이자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이자 율은 민사(民事)에서는 연 5%가 되고 상사(商事)에서는 연 6%의 법정이율이 규정되어 있 다. [참조조문]민법 379, 상법 54"
■ 양도(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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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양도라 함은 물권(物權)의 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不動産)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登記)를 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산(動産)의 경우에는 점유(占有)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 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 는 것을 말한다. 특히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참조조문]소법 88 ①, 증법 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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