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양도가액,양도담보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0.

양도가액-양도담보

 

■ 양도가액(transfer price)

더보기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  래한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관계  인”이라 함)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에 따른 시가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또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위한토  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 및 협의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다.  [참조조문]소법 96·118의 3, 소령 162의 2"

 

 

 

■ 양도담보(mortgage of transfer)

더보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  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게 되  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  한다. 이에는 매매(賣買)의 형식을 빌리는 것(賣渡擔保 또는 賣渡抵當)과 단순히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所有權移轉)이라는 형식(狹義의 讓渡擔保)을 취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세무상은 고정자산을 양도담보로 한 경우에 당해 담보에 관련된 자산을 채무자가 종전과 같  이 사용·수익하는 것 및 이자율·상환기한 등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때에 한하여  양도담보가 양도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되  는 때에는 양도가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또한 형식상 환매조건부매매(換買條件附賣買) 또는   재매매(再賣買)의 예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담  보로서 취급된다.  [참조조문]기법 42, 지기법  103, 소령  151, 상증법  14 ②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