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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양도소득금액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0.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preliminary return  on transfer  gain   of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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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양도차  익을 계산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 등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참조조문]소법 105~107

 

 

 

■ 양도소득금액(transfer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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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연도별로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각  과세기  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통산한다.  즉 동일한 과세기간에 수회의 양도가 있을 때 양도차손  (讓渡差損)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자산(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의 구분에 의한   소득별로 각각 적용)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한편, 당해 연  도의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참조조문]소법 9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