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preliminary return on transfer gain of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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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양도차 익을 계산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 등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참조조문]소법 105~107
■ 양도소득금액(transfer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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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연도별로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각 과세기 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통산한다. 즉 동일한 과세기간에 수회의 양도가 있을 때 양도차손 (讓渡差損)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자산(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의 구분에 의한 소득별로 각각 적용)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한편, 당해 연 도의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참조조문]소법 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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