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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양벌규정,어업권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0.

양벌규정-어업권

 

■ 양벌규정(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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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책임벌’이라 한다. 조세범처벌법상의 이러한 규정은 실제   범칙행위자 외의 자도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개별화의 원칙 또는 행위자처벌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이루고 있다. 이는  사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묻는   동시에 범칙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본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참조조문]처법 18"

 

 

 

■ 어업권(fishing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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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법(漁業法)에 기하여  공유수면 중  일정한 구역에  있어서    특정의 어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한편, 입어권(入漁權)은 어업권과는 별도의 권리이나 회계학상 어업권은 유상취득 또는 유상  창설의 경우에만 자산으로서 인식되며  입어권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상에  무형자산으로서   표시된다.  또한 세법상 어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상각대상자산이고 정액법에  의해 잔존가액  영  (零)으로 하여 상각하되 상각내용연수는 10년이다.  [참조조문]법칙 15 ②, K-IFRS 1038호, 일반기준 11장 11.40, 상증법 ①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