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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업무총괄장소,업종별고정자산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0.

업무총괄장소-업종별고정자산

 

■ 업무총괄장소(all-inclusive place o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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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지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관계없이  그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설  한 장소, 예컨대 계약의 체결, 대금의 수수, 종사직원의 지휘·감독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해지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  으나, 일정 요건의 경우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특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령 8 ①"

 

 

 

■ 업종별고정자산(machinery and equipment in  use original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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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의 감가상각대상자산 중 당해 기업의 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 기업의   고정자산 중 건물·차량운반구·집기·비품과 같이 어느  기업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  는 자산과 구별하여 당해 기업의 특정사업에 쓰이는 기계 및 장치를 사업별·용도별 설비로   일괄하여 분류함으로써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  산하게 된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분류에서 유형고정자산을 건물·건  물부속설비·구축물·차량 및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선박·항공기·기계장치  기타  의 업종별고정자산으로 분류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8 ① 2호, 법칙 15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