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기본공제(basic deduction on transfer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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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과세표 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② 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 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 지만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소법 103"
■ 양도차익(transfer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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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의 단계에서 산출되는 금액이다. 개인의 양도차익계산은 실 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② 설비비와 개량비, ③ 자본적지출액, ④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소득금 액이 되며, 당해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산 출된다. [참조조문]소법 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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