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무관비용(expense irrelevant to business)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기업 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기타 부수적인 경영활동과는 관계없는 비용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법인기업이나 개인기업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용 등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 또는 가사의 경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유지와 관련된 수선유지비,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유 지관리비 등의 지출금을 들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27, 법령 50, 소법 33, 소령 78"
■ 업무무관자산(asset irrelevant to business)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서 기업 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을 말한다. 세법은 업무무관자산을 취 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는 업무무관경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당해 법인의 지급이자 중 업무무관자산이 총차입금에서 차 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업무무관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법소정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 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부동 산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 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5. 3 및 4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참조조문]법법 27·28 ① 4호, 법령 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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