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진세율(regressive tax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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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 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세율을 말한다. 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을수록 세율 자체가 커진다고 하는 조세는 통상 존재하지 아니하 나, 가령 생필품에 대한 소비세를 상정한 경우에는 소득액 100만원인 자도 소득액 500만원 인 자와 거의 동일량을 소비하고, 따라서 소비세부담도 동일하게 된다. 이 경우 소비세액을 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자에 대한 조세비율은 2%가 되고 후자에 대해서는 0.4%로 되어 역진세의 작용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역취득(reverse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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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취득당하는 기업이 취득자이고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 피취득자인 사업결합이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자신보다 작은 상장기업에 의하여 매 수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이다. [참조조문]K-IFRS 1103호 부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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