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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0.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tax credit  of research·human  resourc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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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성장동력연구  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20%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구·인력 개발비에  만 적용). 그 외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과 계산의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조문]조특법 10, 조특령 9"

 

 

 

■ 연금계좌세액공제(tax credit of annuity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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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거주  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연금계좌의 조건으로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  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거나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  는 계좌가 연간 1천8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고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야 한다. 공제신청을 위해서는 연금납입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59의 3, 소령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