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소득(annuity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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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가 연금 수령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연 금기여금을 불입하는 경우 그 불입액전액을 소득공제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 득을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과 그 외의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금소득 또한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 에 일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연금소득공제)하여 총연금액에서 동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인 연금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참조조문]소법 14 ③ 9호·20의 3·47의 2·51의 3, 소령 40~40의 4"
■ 연금소득공제(exemption from annuity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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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 연금소득 제외)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참조조문]소법 47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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