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0.

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annuity income)

더보기

"연금소득자가 연금 수령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연  금기여금을 불입하는 경우 그 불입액전액을 소득공제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  득을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과 그 외의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금소득 또한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  에 일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연금소득공제)하여 총연금액에서  동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인 연금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참조조문]소법 14   ③ 9호·20의  3·47의 2·51의   3, 소령  40~40의 4"

 

 

 

■ 연금소득공제(exemption from   annuity income)

더보기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  연금소득 제외)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참조조문]소법 47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