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year-end settlement)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일정한 사업소득의 경 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기 전에 먼저 매월분의 급여액 및 수입금액의 일정금액을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한편,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또는 퇴직하는 때 에 다시 연간 총급여액 및 총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 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면제세액 및 이미 납부한 원 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연말정산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의 배제 등과 같은 납세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징세비의 절감과 세무행정의 간소화에 기여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37·138·143의 4·144의 2"
■ 연부연납(postponement of tax payment)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하여 주는 제도가 연납(延納)인데, 연납에는 분납(分納)과 연부연납 (年賦延納)이 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분납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에 세금을 분납하나,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한 다. 이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자금을 준비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연기하여 주는 제도 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부연납은 국세징수법상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사업의 부진, 중대위기 기타 사유로 인하 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고지(告知)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하는 징수유예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한편,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상증법 71, 법법 64, 소법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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