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납세의무(joint and several obligation for tax liability)
"원칙적으로 하나의 납세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나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은 이를 변형시켜 납세의무 중 납부의무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국세기본법의 규정과는 달리 개별세법은 각각 한도를 두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국세기본법은 공유물·공동사업 등의 경우와 법인분할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사 업 등과 공동사업합산의 경우, 지방세법도 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법인세법은 해산 시 잔여재산분배를 한 청산인과 분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며, 상속세및 증여세법은 상속인과 수유자, 증여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 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25·25의 2, 상증법 3 ③·4 ④"
■ 연대보증(joint and several guaranty)
"보증인이 주채무자(主債務者)와 연대하여 채 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하는 보증을 말한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함은 보통의 보증채무와 마찬가지이나, 채권자의 권리가 특히 강력하다. 연대보증은 보증의 일종이므로 주채무에 종속한다는 부종성(附從性)이 있는 점에서 연대채 무와 구별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취소되거나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되면 연대보 증채무도 소멸하고, 연대보증채무의 목적·범위·태양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보충성(補充性)이 없다. 이 점이 보통의 보증과 다르고 연대채무와는 같은 점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 보다 먼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여도 항변을 하지 못하고, 차용증서가 공정증서(公正證書) 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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