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비용(transfer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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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비용으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은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세, 부동산등기·등록비용을 양도자가 부담할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양도비용은 부동산매매업 자의 매매차익계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 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참조조문]소법 97, 소령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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