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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압류,압류금지재산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9.

압류-압류금지재산

 

■ 압류(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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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제1단계로서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여  환가(換價)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경우 그 독촉받은 조세를   독촉장에 의해서 지정된 날까지 완납하지 않는 때 등에 압류가 행해진다. 한편,  납기전징수  의  납부기한경과 및 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압류할 수 있  다.  [참조조문]징법 24~55"

 

 

 

■ 압류금지재산(property not subject to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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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는 압류가 금지되  어 있는 재산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절대적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압류금지재산으로 분류  된다. 전자는 체납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의  복·가구 및 급여 중 일정기준에 달하는 금액 등이 있고, 후자에는 농업에 필요한 기계  등,   어업에 필요한 어망 등 및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등이 속하며, 이는 체납자가 국  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 납세자의 생업을  보호  하기 위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견상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는 무효가 되고, 외  견상 명백하지 않은 것은 취소의 사유가 된다.  [참조조문]징법 31~33의 2, 징령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