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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실효세율,심사청구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9.

실효세율-심사청구

 

■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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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  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세율, 즉 표면세율(表面稅率)에 대응되는 용어이  다.  대부분의 경우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에 표면세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보다 낮은  데, 이는 각종 조세감면 등 정책적·기술적 이유  등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 심사청구(appeal fo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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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  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세에 있어서  는 국세청장, 지방세 중 도세(道稅)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세(市·郡稅)에  있어  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는 국세불복(國稅不服)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1  심급(第1審級)이며, 청구인이 이에 앞서 이의신청절차를 선택하여 그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  는 제2심급(第2審級)이 된다. 그러므로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하였으나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  다. 또한 지방세법상 심사청구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감사원심사청구(監査院審査請求)가 있다.  [참조조문]기법 55, 지기법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