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사원1 유치권,유한책임사원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유치권(lien) 더보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 여 생긴 채권(債權)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수선료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그 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법률이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공평(公平)의 원칙에 기하는 것이다. 즉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에 자기만이 먼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 채권의 추심이 어렵게 되어 불공평하게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 ■.. 2023.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