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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유치권,유한책임사원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4.

유치권-유한책임사원

 

■ 유치권(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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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  여 생긴 채권(債權)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수선료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그 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법률이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공평(公平)의  원칙에 기하는 것이다. 즉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에 자기만이 먼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  채권의   추심이 어렵게 되어 불공평하게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 

 

 

■ 유한책임사원(partner with limited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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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채권자에게 일정조건하에 직접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하며, 이는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으로  구성된다. 책임이 유한(有限)인  점은 주주(株主)와 같지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한 조건하에 직접 책임을 지는 점에서 주주와 다르고  무한책임사원과 비슷하다. 책임이 유  한이라 함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며, 출자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