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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유족일시금,유증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4.

유족일시금-유증

 

■ 유족일시금(lump-sum payment to  bereave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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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  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일종이다. 유족  일시금은 공무원 등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 유족일시  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소법 12 3호 사목, 상증법 10, 상증령 6"

 

 

■ 유증(b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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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유산(遺産)의 처분을  말하며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유자(受遺者),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한다.  유증은 자유인바, 유산의 몇 분의 1이라는 방식으로(포괄유증) 또는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도  (특정유증) 할 수 있고, 수유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지운 유증(負擔附遺贈)도 있  다. 상속인에게 유증하여도 무방하나, 상속결격자는 수유자가 되지 못한다. 수유자는 유증을   받고 싶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다.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생전의 계약(契約)인 점에서 유증  과 다르나,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증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