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유언(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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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사망(死亡)에 의하여 효력 이 발생하는 것이며 생전뿐 아니라 유언에 의하여 사후(事後)의 법률관계(주로 재산관 계)의 지배도 인정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유증(遺贈), 상속분(相續分)의 지정, 유산분할방 법의 지정, 상속인의 폐제·인지(廢除·認知) 등 법률로써 정한 일정한 것에 한한다.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眞意)를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방식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秘密證書)에 의한 유언, 녹음(錄音)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公正證書)에 의한 유언 및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등이 있다. [참조조문]민법 106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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