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일시금(lump-sum payment to bereave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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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 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일종이다. 유족 일시금은 공무원 등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 유족일시 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소법 12 3호 사목, 상증법 10, 상증령 6"
■ 유증(b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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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유산(遺産)의 처분을 말하며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유자(受遺者),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한다. 유증은 자유인바, 유산의 몇 분의 1이라는 방식으로(포괄유증) 또는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도 (특정유증) 할 수 있고, 수유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지운 유증(負擔附遺贈)도 있 다. 상속인에게 유증하여도 무방하나, 상속결격자는 수유자가 되지 못한다. 수유자는 유증을 받고 싶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다.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생전의 계약(契約)인 점에서 유증 과 다르나,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증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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