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권1 의견진술권,의료비공제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의견진술권(right of statement) 더보기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 청 또는 청구에 관하여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이를 의견진술권이라 한 다.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해당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 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거나 청구한 경우 등 재결청은 이유를 구..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