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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의견진술권,의료비공제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5.

의견진술권-의료비공제

 

■ 의견진술권(right of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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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  청 또는 청구에  관하여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이를 의견진술권이라 한  다.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해당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  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거나 청구한 경우 등 재결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그 뜻을 해당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의료비공제(deduction of medical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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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의 한 항목  을 말하는데, 근로소득자가  공제신청을 한 경우 소득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  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  족을 위해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  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장애인 보장구 및  의  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등이며  의료비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의료비세액공제=(①+②)×15%  ① 해당 거주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② min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총급여액×3%·연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