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진술권(right of statement)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 청 또는 청구에 관하여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이를 의견진술권이라 한 다.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해당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 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거나 청구한 경우 등 재결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그 뜻을 해당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의료비공제(deduction of medical expense)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의 한 항목 을 말하는데, 근로소득자가 공제신청을 한 경우 소득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 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 족을 위해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 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장애인 보장구 및 의 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등이며 의료비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의료비세액공제=(①+②)×15% ① 해당 거주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② min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총급여액×3%·연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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