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휴자산(unus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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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동을 하였지만 생산축소, 기타의 사유에 의해 가동하고 있지 않는 자산이다. 반면에 건설, 기타의 이유로 한 번도 사업에 사용된 일이 없 는 자산을 미가동자산(未稼動資産)이라고 하는데, 유휴자산과 미가동자산의 사이에 엄밀한 용어상의 구별은 없다. 또한 고정자산은 기술적 진부화에 의해서 생산활동에서 이탈하고 유 휴상태에 들어가기도 한다. 현행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자산이나 토지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용 고정자산 중 유휴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령 24 ②, 소령 70"
■ 은닉된 이익처분(hidden profit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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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公然)한 이익처분에 대응 하는 세법상의 고유개념이다. 공연한 이익처분이 상법 및 기업회계에 의해 계산된 순이익을 주주총회의 승인 등을 통해 이익준비금·배당금·임원상여금 기타의 형식으로 이익처분을 하는 데 비하여, 은닉된 이익처분이란 기업이 결산을 통한 순이익의 산출 전에 출자자·임 원 등에 대해서 본래 이익처분의 형식을 통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을 손실 또는 비용의 형식 으로 지출하는 것이며, 이를 ‘숨은 이익처분’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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