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 to pa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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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이익 의 양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부담하는 자의 담세력에 따라 부담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 으로서 조세부담원칙의 일종이다.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원칙이 라고 간주되어 근대세제에 있어서 중심적 지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유일 의 원칙은 아니다. 이 원칙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소득세의 누진세구조를 들 수 있다."
■ 응익부담의 원칙(benefit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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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자는 그 이 익의 양(量)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조세부담에 관한 원칙의 일종 이다. 이에 대응하는 것은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다.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따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재원은 그 지 역주민에 의해서 부담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징세되는바, 재산세·주민세균등분을 그 구체 적 예로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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