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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응능부담의 원칙,응익부담의 원칙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5.

응능부담의 원칙-응익부담의 원칙

 

■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 to pa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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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이익  의  양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부담하는  자의 담세력에 따라 부담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  으로서 조세부담원칙의 일종이다.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원칙이  라고 간주되어  근대세제에 있어서 중심적 지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유일  의 원칙은 아니다.  이 원칙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소득세의  누진세구조를 들 수  있다."

 

 

■ 응익부담의 원칙(benefit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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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자는 그  이  익의 양(量)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조세부담에 관한 원칙의 일종  이다. 이에  대응하는 것은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다.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따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재원은 그 지  역주민에 의해서 부담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징세되는바, 재산세·주민세균등분을 그 구체  적 예로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