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배당(deemed divid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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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상법상 이익의 배당(利益配當)이라 불려지지 아니하는 것도 성질상 일반 이익배당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배당(配當)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 한다. 즉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배당 과 똑같은 경제적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배당을 말한다. 의제배당으로 간주하는 유형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열거되어 있다. [참조조문]법법 16, 소법 17 ① 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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