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외국납부세액(deemed foreign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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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 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부한 외국법인세액(外國法人稅額)으로 보아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 으로 인정하는바, 이를 의제외국법인세액이라고 한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을 해당국에서 감 면으로 취급하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조조문]법법 57 ③ 간접외국납부세액 참조"
■ 의제의무(constructive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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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묵시적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인 법적의무와는 달리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 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 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이다. [참조조문]K-IFRS 1037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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