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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이동평균법,이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5.

이동평균법-이사

 

■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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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평가방법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이   새로이 입고될 때마다 새로이 입고되는  재고자산의 가액과 기존 재고자산가액을 합하여 새  로운 평균단가를 구하고 이를 남아 있는 재고자산 및 출고되는 재고자산의 단가로 보는 방  법이다.

 

 

■ 이사(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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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상설기관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상법이 규정을 두고 있고 비영리법인의 이사에  대  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3인(자본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음)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이  사는 각자가 회사업무의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그 인원은 1인 이상으로 하되 자격과 임기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사의 임면(任免)은 정관에 의해 정해진다.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각 이사가 법인의 일체의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지  는 것이 원칙이나, 사무의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참조조문]상법 382·383·561, 민법 5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