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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이사회,이연법인세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5.

이사회-이연법인세

 

■ 이사회(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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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  기관이다.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자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단,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의사록에  는 출석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상법 390~393"

 

 

■ 이연법인세(deferred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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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의 이익과  과세표준과의 차이가 일시적  일 경우 그 차이로 인한 세금효과를  이연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세법상 납부해야  할 금  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移延法人稅資産)이  라 하며,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상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을 이연법인세부채(移延法人稅負債)라 한다. 이러한 이연법인세회계는 법인세비용이  회계상  의  이익과 일정한 관계로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충실하고 기업  의 수익력 왜곡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참조조문]K-IFRS 1012호 5, 일반기준 2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