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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이월결손금,이월공제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5.

이월결손금-이월공제

 

■ 이월결손금(loss carried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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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  사업연도(前事業年度)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독립(事業年度獨立)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지만, 기업자본의 유지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세원(企業稅源)의  조  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각사업연  도소득 또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와 기부금을 계산할 때 차감항목으로서 이월결손금이  이용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다. 

 

 

■ 이월공제(deduction carried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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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租稅減免)  중에는 세법에서 규정하  는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할   세액으로 하여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사업용 자산에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에 소득이 생기지 아니하여 납  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없거나 제반  조세감면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최저한세  (最低限稅)의 적용으로 그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에 한하여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  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이월  공제(移越控除)라 한다. 그리고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  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