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사업연도(deemed busines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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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의 정관·규칙 또는 법인의 신고 등에 따른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존립기간의 만료·법인 의 해산·합병 등 예기치 않은 사정이 발생하여 종전의 사업연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 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생긴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따르면 세무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법인세법은 특별히 이러한 경우 사업연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의제사업연도(擬制事業年度)라고 한다. 예컨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 연도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경우 등이다.
■ 의제상속재산(deemed inherit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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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이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 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형식이 상속·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이다. 의제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상속재산으로 보 는 퇴직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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