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1 인지세,일괄공제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인지세(stamp tax) 더보기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의 작성에 대하여는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의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을 세원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세금이다." ■ 일괄공제(lump-sum credit) 더보기 "상속공제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일괄공제라 한다. 따라서 개별공제(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와 일괄.. 2023.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