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1 임원,임원상여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임원(officer) 더보기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 협동조합의 이사 및 감사 등 법률상 임원으로서 정해져 있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상법상 임원인 이사 및 감사 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委任)의 관계로서 되어 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①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 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 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인세법집행기준 26-43-2" ■ 임원상여(director's bonus) 더보기 "임원에 대한 임시적인 급여 중 퇴직급여를 제외한 것 을 임원상여라고 한다. 임시급여(臨時.. 2023.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