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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임원,임원상여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7.

임원-임원상여

 

■ 임원(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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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 협동조합의 이사 및    감사 등 법률상 임원으로서 정해져 있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상법상 임원인  이사 및 감사  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委任)의 관계로서 되어 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①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  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  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인세법집행기준 26-43-2"

 

 

■ 임원상여(director's bo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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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임시적인 급여 중 퇴직급여를   제외한 것  을 임원상여라고 한다. 임시급여(臨時給與)라 하더라도 연봉 등과 같이 다른 정기적인 급여  를 지급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매년 소정의 시기에  정액(이익의 일정비율을 지급  하는 취지를 정한 경우를 제외)을 지급하는  취지를 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보수이지   상여가 아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  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43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