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사업장(temporary place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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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 로 개설한 사업장을 말하며 기존사업장에 포함된다. [참조조문]부령 10
■ 임시수입부가세(provisional import sur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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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 보호와 국제수지 개선 을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임시수입부가세는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또 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 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나 현재까지 부 과된 사례는 없다. 임시수입부가세는 관세와 함께 징수하여 임시수입부가세법에 특별히 규 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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