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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일용근로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7.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일용근로자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statement on ephem-eral leaving of   family living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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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자동거가족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법정서식이다. 소득자와 일시퇴거동거가족의 인적사항,   일시퇴거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이란 원칙적으로 동거가족이  어야 하며, 동거가족이란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그러나  취학·질병요양   등을 사유로 동거가족 중에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대하여도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가족은 일시퇴거자동거가족이라고   한다.  [참조조문]소법 53, 소령 114"

 

 

■ 일용근로자(day lab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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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  가를 계산하거나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반적인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건설공사에 종사하  는 자 및  하역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  다.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일 1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근  로소득금액으로 하며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여 계산한다. 또한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  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47·59·164, 소령 20, 소칙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