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statement on ephem-eral leaving of family living together)
"일시퇴거자동거가족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법정서식이다. 소득자와 일시퇴거동거가족의 인적사항, 일시퇴거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이란 원칙적으로 동거가족이 어야 하며, 동거가족이란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그러나 취학·질병요양 등을 사유로 동거가족 중에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대하여도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가족은 일시퇴거자동거가족이라고 한다. [참조조문]소법 53, 소령 114"
■ 일용근로자(day laborer)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 가를 계산하거나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반적인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건설공사에 종사하 는 자 및 하역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 다.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일 1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근 로소득금액으로 하며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여 계산한다. 또한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 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47·59·164, 소령 20, 소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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