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상각충당금(temporary filling up depreciation)
"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 에 충당할 국고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 또는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 각비를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연도에 일시에 계상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평가계정이다. 국 가나 특정사업의 실수요자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 등과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 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에 사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등에 과세하게 되면 그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자산의 취득이나 보조금의 효과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과 전기·가스업자가 수용가 (需用家)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 및 고정자산의 멸실 등에서 생기는 보험차익으로 감가상각 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에 그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 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이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에서 상계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36·37·38, 법령 64~66, 소법 31·32, 소령 59·60"
■ 일시적차이(temporary difference)
"기업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무회계상 자산·부 채의 차이로서 발생회계연도 이후 반드시 소멸하는 차이이다. 이것은 회계이익과 과세소 득의 인식시기차이이며 인식하는 총금액은 동일하지만 귀속기간이 다른 경우에 나타난다. 법인세의 기간배분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 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일시적 차이는 차기 이후 반드시 소멸하고 이로 인하여 미래의 현금 흐름, 즉 법인세부담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일시적 차이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① 가산할 일시적차이: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 과를 가지는 일시적차이 ② 차감할 일시적차이: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 과를 가지는 일시적차이 [참조조문]K-IFRS 1012호 5, 일반기준 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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