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사부재리(double geopardy)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 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 잘못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피고인의 인권 옹호와 법적 안정의 보호와 유지를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소송물(訴訟物)인 법률효과는 판결이 있은 후에도 새로 발생하거나 또는 소멸할 가능성이 부단히 생기므로 엄격히 말하여 동일사건(同一事件)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승 소한 당사자가 동일소송물에 대하여 재차 제소(提訴)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여한 다고 하여 각하(却下)되는 일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소(再訴) 가 인정된다. 이와 구분되는 원칙으로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가 있는데 의회의 의사에 있어서 한 번 부 결(否結)된 안건의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참조조문]형소법 326"
■ 1세대1주택(a house for a family)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 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때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또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 안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 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상속이나 결혼 등에 의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일시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다. [참조조문]소령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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