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적 기재사항(voluntary mentioned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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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기재사항이다. 즉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주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 일, 거래의 종류가 이에 해당한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상법에서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참조조문]부법 32 ① 5호, 부령 67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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