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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임의조사,임의조합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7.

임의조사-임의조합

 

■ 임의조사(voluntary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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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는 조사로서 현행  세무  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① 법인세·소득세 등 각 실정법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임의적이지만 조사거부 등에 대하여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② 국세징수법상 질문조사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을 위한 조사로서 체납자 및 그  관련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체납처분을 위한 수색은  포함되지 않고 검사거부   등에 대하여는 벌칙이 적용된다.  ③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조사로서 범칙사건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들  이 소지하는 장부서류를 검사하고 이들이 제출한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참조조문]절법 2,  징법  27, 법법   122, 소법 170,   부법 74"

 

 

■ 임의조합(voluntary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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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에 의해서  설립되는  조합으로  특별  히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되는 조합에  비하여   임의조합은 법인격(法人格)을 갖지  않는    점 및 성립에   있어서 설립명령·허가 등의 행정청의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그 특  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