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조사(voluntary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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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는 조사로서 현행 세무 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① 법인세·소득세 등 각 실정법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임의적이지만 조사거부 등에 대하여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② 국세징수법상 질문조사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을 위한 조사로서 체납자 및 그 관련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체납처분을 위한 수색은 포함되지 않고 검사거부 등에 대하여는 벌칙이 적용된다. ③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조사로서 범칙사건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들 이 소지하는 장부서류를 검사하고 이들이 제출한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참조조문]절법 2, 징법 27, 법법 122, 소법 170, 부법 74"
■ 임의조합(voluntary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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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에 의해서 설립되는 조합으로 특별 히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되는 조합에 비하여 임의조합은 법인격(法人格)을 갖지 않는 점 및 성립에 있어서 설립명령·허가 등의 행정청의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그 특 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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