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료(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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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건의 사용 및 수익을 허용하 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것에 의해서 성립된 계약을 일반적 으로 임대차라 하고, 이 임대차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총칭을 임 차료라고 한다. 법인세법상 당해 임차료는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참조조문]법령 19 6호"
■ 임치(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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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임치인:賃置人)이 상대방(수치인:受置人)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임치계약은 무상(無償)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유상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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