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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임차료,임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8.

임차료-임치

 

■ 임차료(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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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건의 사용 및 수익을 허용하  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것에 의해서 성립된  계약을 일반적  으로 임대차라 하고, 이 임대차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총칭을 임  차료라고 한다.   법인세법상 당해 임차료는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참조조문]법령 19 6호"

 

 

■ 임치(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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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임치인:賃置人)이  상대방(수치인:受置人)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임치계약은 무상(無償)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유상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