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목(standing timber)
더보기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관한법률 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여기서 ‘수목의 집단’이란 필지의 토지 또는 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수목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규 정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수목 중 7종 이내로 조성된 것이다. 입목에관한법률에서는 입목 을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 물이 될 수 있다. 지방세법상 입목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지법 6, 상증령 52 ①"
'세무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회조사,잉여금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0) | 2023.06.18 |
---|---|
입찰,입회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 2023.06.18 |
임차료,임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 2023.06.18 |
임의평가,임차권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0) | 2023.06.17 |
임의조사,임의조합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0) | 2023.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