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입목의미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8.

입목-입증책임

 

■ 입목(standing timber)

더보기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관한법률  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여기서  ‘수목의 집단’이란 필지의 토지    또는 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수목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규  정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수목 중 7종 이내로 조성된  것이다. 입목에관한법률에서는 입목  을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  물이 될  수 있다. 지방세법상 입목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지법 6, 상증령 52 ①"